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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송출 업체 조건

    한국의 관리 업체는 외국의 송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선원 현지 선발 및 입국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국가 수산업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연근해어업으로 선원 송출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한국 업체는 현지 송출 회사에게 외국인 선원에게 입국 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일정 및 결과 등의 사항을 수협 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국 교육 기관에서 14일 이상의 승선 실습 교육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교육 이수

        (한국 근무 경력 보유자의 경우 3일 이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