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체의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고용 근로자의 입국규제나 과거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
국세,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 E-7-3 (일반 기능인력) , E-7-4 (숙련 기능 인력)
※ 전문인력 일부 직무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직무별 기준 상세보기)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 내수 사업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있으며, 최저 임금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인원 수를 의미.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상세보기)
· 제출서류 : 고용 계약서 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발행) (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