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0-2 비자 발급 자격

    • 자국 교육 기관에서 14일 이상의 승선 실습 교육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교육 이수

      (한국 근무 경력 보유자의 경우 3일 이상 교육)

    •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단, 근무처 변경 없이 4년10개월 동안 근무한 자가 재입국하는 경우 만 50세까지 허용)

    • 마약 복용 이력이 없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

    • 수협중앙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입국한 후에라도 요건이 미비한 경우 귀국 조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