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0-2 비자 소개

    E-10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어선이나 여객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E-10-2 비자는 E-10 비자의 한 종류로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수협 중앙회의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E-10-1, E-10-3 비자는 발급 수가 E-10-2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보통 E-10 비자라 하면 E-10-2 비자를 의미합니다.

    • 직종 비자 코드 상세 내용
      내항 선원 E-10-1 5톤 이상의 내항 상선 (국내 여객선, 화물선) 근무
      어선원 E-10-2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근무 (E9 비자 어업 비교)
      순항 여객 선원 E-10-3 2000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
      • (E-7-4 로 변경 후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은 가능)

    • 고용 사업장의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 발생시 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변경 가능 (자세히 보기)

    • E-10의 경우 수협중앙회 관리하에 한국 민간 관리 업체와 국외 민간 송출 업체를 통해 도입이 진행됩니다. 관련업체는 과도한 비용 징수 규제등 법적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E9 이 한국 산업인력 공단의 EPS 시스템을 통해, 국내 외 민간 업체를 통한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E9 비자 어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