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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연장 대상
E-10-2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연장 허용 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신청절차
한국 관리 업체 안내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연장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 추천서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추천서
선원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 보증서 (기존 보증서 만료시)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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