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0-2 비자 기간 연장 신청 (고용 연장)

    • E-10-2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 1회에 한해 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한국 관리 업체 안내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신청

      •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추천서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