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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이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허용 범위
E-9 (비전문취업) 중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 활동
허용 요건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할 것
어획 후 판매를 위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작업 일 것
허용 기간
조업기간 중, 총 체류 허가 기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허용 인원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 선원 중 1/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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