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0-2 근무처 변경

    선원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어려운 발생시에만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어기‧철망 등의 기간은 제외)

        • (체불금품 확인원 필요)

        • (선원의 경우 일반 직종의 최저 임금 보다 높습니다,)

    • 동일 선주의 선박 간 이동 근무 시에도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수수료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