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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어려운 발생시에만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조건
선박소유자의 사정으로 휴업․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감소한 때
(휴어기‧철망 등의 기간은 제외)
선박소유자의 폐업신고, 파산‧회생절차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및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근로계약의 종료를 권고 받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 필요)
한국 해양수산부 선원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선원의 경우 일반 직종의 최저 임금 보다 높습니다,)
근로계약 외의 장소의 근무지시로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선단 내 이동 제외)
그 밖에 근로계약조건을 장기간 이행하지 는 경우
업무상 부상‧질병이 발생 했으나 경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 및 직장동료의 폭행, 폭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국적, 종교, 신체상의 특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 추천서
변경된 근무처와의 고용 계약서
변경된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산재 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신원보증서
유의사항
동일 선주의 선박 간 이동 근무 시에도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수수료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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