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E10 (선원 취업) | E9 (비전문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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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
업종 상세 | 한국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의 어업 | 양식어업, 소금재취업, 한국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의 연안/근해 어업 |
최저임금 |
월 248만 원 (선원법 적용) |
월 201만 원 (일반 최저임금 적용) |
관리 주체 | 한국 수협중앙회와 협약 된 민간 관리 업체 | 한국 고용노동부 (EPS) |
선별 초청 | 해외 송출 업체를 통해 근로자 지정 가능 | 특정 근로자 선별 채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