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어업분야 취업 비자와 E-10-2 선원 비자 비교

    항목 E10 (선원 취업) E9 (비전문 취업)
    체류기간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3년

    (최대 1년 10개월 1회 연장)

    업종 상세 한국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의 어업 양식어업, 소금재취업, 한국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의 연안/근해 어업
    최저임금

    월 248만 원

    (선원법 적용)

    월 201만 원

    (일반 최저임금 적용)

    관리 주체 한국 수협중앙회와 협약 된 민간 관리 업체 한국 고용노동부 (EPS)
    선별 초청 해외 송출 업체를 통해 근로자 지정 가능 특정 근로자 선별 채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