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의뢰

    • 고용 희망 의사를 수협중앙회 혹은 관리업체를 통해 전달하며, 이후 모든 절차는 관리업체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은 선박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선박 소유주가 아닌 사업주나 고용주는 선박 소유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