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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관리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선반 소유주(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 예정 근로자들은 입국전 현지에서 송출업체를 통해 어업 근로 관련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 자세히 보기)
근로 계약서의 요건
승선 예정 선박제원 명시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 보험 (재해보상·임금채권 보장 보험·송환 보험) 등 근로조건이 명시
선원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계약 진행
수협중앙회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 송출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관리업체 또는 송출 업체를 통하여 선원 근로자에게 전달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정보 오류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통하여 선박소유주에게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청
최종적으로 선박 소유주와 근로자 본인의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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