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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고
근로 계약 후 선박 소유지 관할 지방 해양항만청에 고용 신고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고용 신고서
선원이 승무 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선원 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근로자·기업(고용주)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검사 증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업무 위탁 증명 서류 1부 (관리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 신고 수리서 발급
지방해양항만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고용에 문제가 없을 시 고용 신고 수리서를 발급합니다.
아래 사유 발생시 수리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선박 소유자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선원 수급 정책상 외국인 선원 고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입국 부적격 통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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