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i lòng chọn ngôn ngữ. Please choose a language.
앱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아이디 or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홈
채용
비자
커뮤니티
내정보
관리 업체는 공항 입국장에서 근로자를 인솔하여, 교육 장소로 이동합니다.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사고는 업체에서 처리 합니다.
건간겅진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입국 후 즉시 법무부 지정 신체검사기관 또는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외국인 선원의 근무가능 여부를 판단
수협중앙회는 검진결과에 따라 신체이상, 정신질환, 법정전염병 등에 감염된 자 또는 마약복용 이력이 확인된 자의 경우 즉시 귀국조치 되며, 관리업체는 건강검진비 및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
입국 후 교육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
수협중앙회는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지정된 교육 일정 및 장소에서 3일 이내
수협중앙회 안내에 따라 관리업체에서 비용 납부
선박소유자 교육
수협중앙회는 선박소유자(고용주) 및 내국인 선원(선장, 기관장 등 실질적으로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송출국가 문화,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는 모두 삭제 됩니다.
- 회원정보는 복구 하실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댓글등은 탈퇴 된 회원으로 노출됩니다
- 회원 정보는 즉시 파기 됩니다.
탈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