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업체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 1인당 100만원(어선 1척당 300만원 한도)의 관리보증금을 소속 조합에 예치하거나 임금보장보증공제(보험) 등에 가입
선박 소유자는 관리업체와의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외국인 선원 1인당 중앙회가 지도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매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