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0 선박 소유주 준수사항

    •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업체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 1인당 100만원(어선 1척당 300만원 한도)의 관리보증금을 소속 조합에 예치하거나 임금보장보증공제(보험) 등에 가입

    • 선박 소유자는 관리업체와의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외국인 선원 1인당 중앙회가 지도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매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