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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10-2 관리 업체 선정 및 요건

    •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외국인 선원 관리기본계약을 체결

        • * 평가위원회는 5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전문기관 및 단체, 수협 임직원 등으로 구성

          평가표 보기

    • 수업중앙회는 관리 업체의 운영 적정성 확인 및 외국인 선원 도입 인원을 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예치가 어려운 경우 피보증인을 수협중앙회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해야함 (보증금 예치시 수협중앙회는 업체에게 약정 이자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