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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선정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외국인 선원 관리기본계약을 체결
업체 선정 방식
업체 모집은 평가지표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포함하여 중앙회 홈페이지 및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수협에서 구성한 평가 위원회에서 입찰 업체에 대한 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는 5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선원 도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전문기관 및 단체, 수협 임직원 등으로 구성
평가표 보기
수협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수협 중앙회, 수협 회원 조합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 모집 및 평가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음
관리업체의 점검 및 평가
수업중앙회는 관리 업체의 운영 적정성 확인 및 외국인 선원 도입 인원을 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점검
수협중앙회는 관리업체와 송출 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업체는 시정 내용을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해야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조치 계획을 제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결 시 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업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업체가 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
업체가 외국인 선원 관리기본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의무
외국인 선원 관리기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해야함
보증금 예치가 어려운 경우 피보증인을 수협중앙회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해야함 (보증금 예치시 수협중앙회는 업체에게 약정 이자를 지급)
업체는 대표이사 변경 및 송출 업체 선정이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업체 업무 상세
(자세히 보기)
해외 송출 업체 선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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