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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행
관리업체는 선박소유자와의 선박관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선원 송입 및 관리를 위한 중앙회의 개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선원 고용 업무(신규, 대체, 교체) 및 근무처 변경(하선 및 전선) 신청 관리
고용신고수리서 및 비자 발급 인정서 발급 등 제 고용 변동 신청 관리
선박소유자별 외국인 선원 배정․체류 현황 관리
외국인 선원의 입국, 이탈, 근무처 변경, 중도․만기 출국 현황 관리
외국인 선원의 재해․질병․사망․건강검진 이상자 및 이에 대한 조치 관리
외국인 선원 임금지급 현황 관리 및 체불 시 해소 관리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 및 상담(사전예방, 분쟁조정) 관리
외국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방문지도 및 실적 관리
그 밖에 외국인 선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및 중앙회가 요구하는 사항
업체는 위의 사항을 이행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 선원을 만나고, 고충 해소를 위해 수시로 전화상담을 해야합니다.
업체는 방문 및 전화상담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업체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 선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업체를 통해 지급 가능하다.
업체는 임금지급을 대행한 경우 임금과 관리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업체는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체불 시에는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관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외국인 선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게 될 경우 관리업체에 체불금을 지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업체는 중앙회의 지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동 체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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