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단기로 발급되는 근로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시 한국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농·어촌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와 근로 유형은 유사하나 발급 조건 및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농작물 수확지연, 기상 조건 악화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대 3개월 추가 연장 허용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