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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 근로자(E8) 고용 자격 요건

      • 업종 조건 상세
        농업 경영 가구 없음

        영농 조합

        영농 법인

        농업 회사 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 업체
        • 배정 심사 협의회를 통해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 받은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 업체에 한해 허용 (예: 곶감 가공)

        공공형 사업자 배정 심사 협의회 승인을 받은 지역 농협, 수협 등
      • 업종 조건 상세
        어업 운영 가구 없음

        영농 조합

        영농 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

          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수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배정 심사 협의회를 통해 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수산물가공업 업체 한해 허용 (예 : 명태가공, 굴가공)

      •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사업자,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 작물 또는 미래 먹거리 재배 등)

      • (최근 3년간 근로자 평균 이탈률 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