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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조건을 안내하며, 한국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특정 요건에 강화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추천
해외 지방 정부의 주민 (비자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자국 농‧어업 경력 1년 이상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예외 자격
만 19세 이상 아래 조건 해당자는 추가 허용 가능
한국 ODA 프로그램에 참여자
KOICA 등 준 정부기관의 농업 교육에 참여자
결혼 이민자 본국의 가족, 친척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허용 인원
결혼 이민자 1인당 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명
결혼이민자의 범위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F-5(영주), F-6-1(결혼이민) 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인 배우자
한국 국민과 이혼, 사망 등으로 F-6-2, F-6-3 (결혼이민)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 체류 외국인
보유 비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계절 근로 추가 허용
체류 자격
D-,1 D-2, D-4, D-10, F-1 , F-3
예외 조건
D-2-5 (연구 유학)은 제외
D-2-8 (단기 유학), D-4-1(한국어 연수)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D-2 체류자의 부모
24년 시범 운영 조건
유학생 조건
비 수도권 소재 인증 대학(2023년 기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D-2 자격 소지자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
국내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실 없음
부모 조건
만 55세 이하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선발 제외 대상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비자 발급 인정서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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