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 근로자(E8) 비자 발급 자격

    기본 자격 조건을 안내하며, 한국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특정 요건에 강화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아래 조건 해당자는 추가 허용 가능

      • 결혼 이민자 1인당 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명

    • 보유 비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계절 근로 추가 허용

      • D-,1 D-2, D-4, D-10, F-1 , F-3

    • 24년 시범 운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