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8 근무처 변경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예외 상황 발생시에만 허용 됩니다.

    • 변동 신고 이후 모든 과정은 지자체에서 처리 됩니다.

      • 원 고용주가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출입국 관서는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근무처 변경 허가

    • 관련서류를 지자체 취합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 지정 의료기관 혹은 국가 지정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 검사 실시

    • 근무 태만, 법규 위반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근무처 변경 불가하며, 체류 자격이 취소되어 출국 명령 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