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

    •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

    • 운영주체는 사전 모집‧신청을 통해 참여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 합니다.

      • 운영주체는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작업장 이동,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