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8 재 입국 추천 제도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재 고용 할 수 있도록 운영 되는 제도입니다.

    • 한국에서 최소 113일 이상 계절 근로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 추천은 보통 근로자 비자 만료 출국 전에 이루어지며, 출국 후에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여권사본

        표준 근로 계약서

        재입국 추천 확인서

      • (비자 발급 인정서는 근로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