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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5-10-03
E8 비자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한 외국 기초 지자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유치 시기, 인원수, 성별, 나이, 이탈 방지 방안 등 세부 요건을 외국 지자체와 협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자자체에 계절 근로 참여 신청서 제출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절근로자로 선발 여부는 지자체 별 기준 및 계획에 따라 결정됨)
국내 체류 외국인 본인 (자세히 보기)
계절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준비 사항 안내
| 제출 서류 | |
|---|---|
| 필수 |
|
| 해당자만 |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말, 방학기간 근무 가능)
제한 없음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