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시작 및 외국인 등록

    근무 기업으로 이동 후 고용 기업의 안내에 따라 근로를 시작 합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 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입국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