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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업으로 이동 후 고용 기업의 안내에 따라 근로를 시작 합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 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한국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귀국 안내, 정착 프로그램 등 귀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및 한국어, 생활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 (1577-0071) 고충 해결을 지원합니다.
매년고용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및 주거 환경 등 고용관리 실태도 점검 합니다.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도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을 높이고 귀국 후 재취업을 위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입국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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