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 비자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 후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해야 하며 입국 심사 시에는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 해야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 증명, 서류발급, 은행거래, 병원등 이용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즉시 재 등록해야 합니다.

        •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Hi Korea >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 오프라인 신고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 ·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Hi Korea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새로운주소지 관할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 등록증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