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25

E7 비자

이직절차

E-7 E-7-4 E-7-S

E-7-1 대해서는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 의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법무부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허가 대상 직무]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1

    자격요건

    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됩니다.

  • 2

    신고 절차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3

    제출서류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 휴업, 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 이직 기업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