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1 대해서는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 의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법무부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무]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자격요건
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됩니다.
신고 절차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제출서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휴업, 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이직 기업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