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용 기업이 비자 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에 제공해야합니다. 각 서류를 발급기관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 확인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베트남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증명 서류 준비
번역/공증 비용 : 50,000~150,000 (VND)
Hanoi : Villa A38 Hoang Ngan, Trung Hoa, Cau Giay, Hanoi. Hochimin : 45-47 Đ. Lê Duẩn, Bến Nghé,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민간 공증 사무실 보기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의 영사 확인
영사확인 비용 : 30,000VND (장당)
베트남 외교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이후 하노이와 호치민의 영사국을 방문하여 영사 확인을 진행합니다.
※ 학적 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은 CIEC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문서가 송부되므로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주소: 40 Tran Phu, Ba Dinh, Hanoi
전화: (+84) 24 37993125
이메일: cls.mfa@mofa.gov.vn
호치민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주소: 6 Alexandre De Rhodes,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전화: (+84) 2838224224
이메일: snv@hcm.vnn.vn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의 영사 확인
영사확인 비용 : 4$ (장당), 카드불가
영사 확인을 마친 서류는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 수령이 가능하며, 접수증 원본 지참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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