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7 비자의 경우 최초 허가시에 체출했던 비자 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를 확실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비자 만료 4개월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며 체류기간만료 후에 연장허가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