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준수 사항

    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야합니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 장치, 취사 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필수 가입

      ※ 산재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 대체 가입 가능

      • ※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체류 기간 기준 최소 75% 이상의 근로 시간 보장 (5개월 기준 최소 113일, 90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