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및 취업 교육

        • 한국어, 한국문화, 노동관련 법률, 고충 상담 절차, 산업안전보건 등

        •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며, 교육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능력 개발 사업에서 취업 교육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비용 취업 교육 기관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234,000원 노사 발전 재단 (베트남, 몽골, 태국)
          농축산업 260,000 원 농협 중앙회
          어업 258,000 원 수협 중앙회
          건설업 280,000 원 대한 건설 협회
        • 교육 기간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교육 기관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진행 됩니다. 고용주 보험 가입 자세히 보기

      • 취업 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고용주(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